인도 법인 컴플라이언스 Q&A 2탄(2026 최신판)

RBI FLA Return, GST, TDS, 법인세, 노동법 의무 총정리

-RBI FLA Return, GST, TDS, 법인세, 노동법 의무 총정리- [인도 법인 컴플라이언스 1탄]에서 다룬 기업법(MCA·ROC) 규정에 이어, 이번 2탄에서는 인도 현지에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때 한국 본사와 실무진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인도 법인 세무 신고, 외환, 노동법, 인도 RBI 신고 등 연간 주요 컴플라이언스 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 ▶ [실무용 용어 표기 안내] 인도 컴플라이언스 실무에서는 정부 양식(Form), 포털, 법령 및 신고 체계가 모두 영문 기준으로 운영 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지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식 영문 용어를 먼저 표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설명을 병기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영문 명칭에 익숙해지는 것이 현지 회계법인(CA, Chartered Accountant), 기업법·컴플라이언스 전문 자격사(CS, Company Secretary) 및 정부 기관과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안내] 본 글의 신고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인도 회계연도 (FY: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인도 법인 설립 후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 기업 등록청(ROC) 서류 제출만큼이나 매달, 매 분기, 매년 이어지는 세무 및 외환 신고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 FDI 기업 의무사항 을 이행해야 하는 한국계 법인은 일반 현지 기업과 달리 FEMA(외환관리법) 및 RBI(인도 중앙은행) 관련 보고 의무 가 추가됩니다. 1탄의 ROC 연차 신고를 마쳤더라도, 7월 RBI 신고나 11월경 제출되는 인도 이전가격(TP) 관련 보고 의무를 놓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탄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컴플라이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 [한눈에 보는 인도 법인 연간 주요 일정] 마감 시기 주요 컴플라이언스 항목 관련 정부 기관 / 내용 4월 30일 MSME-1 (미지급금 보고) 기업부(MCA) /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내역 보고 (상반기) 6월 30일 DPT-3 (예금/차입금 보고) 기업부(MCA) / 법인 차입금 및 예금 현황 신고 7월 15일 FLA Return (해외 자산·부채 보고) 인도 중앙은행(RBI)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법인 필수 9월 30일 AGM (정기 주주총회) 기업부(MCA) / 결산 재무제표 승인 9~10월 중 Tax Audit (세무감사 보고서) 국세청(ITD) / 일정 매출 이상 법인 (기한 변동 가능) 10~11월 중 ITR-6 (법인세 신고) 국세청(ITD) / 법인세 최종 신고 (기한 변동 가능) 10월 31일 MSME-1 (미지급금 보고) 기업부(MCA) /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내역 보고 (하반기) 11월 30일 Form 3CEB (이전가격 보고서) 국세청(ITD) / 해외 본사/특수 관계법인 거래 법인 12월 31일 GSTR-9 / 9C (GST 연간 정산) 간접세청(CBIC) / 연간 간접세 정산 및 조정 ※ 실제 제출 기한은 정부 기관(CBDT·GSTN·MCA 등)의 공식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외환 및 RBI 컴플라이언스: FDI 기업이 놓치기 쉬운 FLA Return 한국 본사(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송금 받아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FDI Company)이라면 ROC 신고와 별개로 인도 중앙은행(RBI)에 외환 관련 정기 보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 핵심 준수 사항: FLA Return (Foreign Liabilities and Assets Return, 해외 자산·부채 보고서) 제출 대상: 회계연도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했거나, 해외 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도 법인 제출 기한: 매년 7월 15일 이전 제출 방법: RBI 전용 포털 을 통한 온라인 전자 제출 ​ ▶ 실무 Q&A & 가이드라인 Q1. ROC 연차 신고 때 본사 자본금 내역을 제출했는데, RBI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ROC(기업부)와 RBI(중앙은행)는 관할 기관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ROC Filing에 자본 내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7월 15일 FLA Return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FEMA(외환관리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자진 정정 절차인 Compounding(자진 과태료 납부 및 정정 절차) 을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당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2. 3월 31일 결산 후 7월 15일까지 회계감사가 안 끝나면 어떡하나요? 미감사 재무제표 기준으로 우선 제출한 뒤 추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은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미감사 결산 자료로 7월 15일까지 우선 FLA를 제출하고, 향후 감사가 완료되면 수정 FLA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실무 가이드라인입니다. ​ Q3. 7월 15일 이후 설립된 법인도 FLA Return을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회계연도(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기준 외국인 투자 또는 해외 자산·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신고 주기에 FLA Return 제출 대상이 됩니다. 설립 시기와 투자 유입 시점에 따라 최초 제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해에는 현지 CA와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 합니다. ​ ▶ 실무 TIP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 RBI 신고 를 "처음 투자 받을 때만 하는 일회성 절차"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FLA Return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실이 존재하는 한 매년 검토해야 하는 정기 보고 항목 입니다. 특히 본사 차입금, 증자,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감사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무 컴플라이언스: 법인세, 이전가격(TP), GST, TDS 인도의 조세 체계는 국세청(ITD) 중심의 직접세(법인세, TDS)와 간접세청(CBIC) 중심의 간접세(GST)로 나뉩니다. ​ ① 세무감사(Tax Audit) 및 법인세 신고(ITR-6) 세무감사 보고서(Form 3CA/3CB & 3CD): 법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ITR-6, Income Tax Return-6): 세무감사를 거쳐 국세청에 법인세를 최종 신고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통상적으로 9~10월 중 세무감사 보고서 제출, 10~11월 중 법인세 신고가 진행 됩니다. 다만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CBDT)가 매년 상황에 따라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해당 연도의 공식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② 이전가격 보고서(Transfer Pricing Report - Form 3CEB) 제출 기한: 매년 11월 30일 이전 신고 대상: 한국 본사 또는 해외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 (부품/완제품 매입·매출, 경영자문료, 로열티, 차입금 등) 가 있는 법인 실무 포인트: 한국 본사와의 거래 가격이 Arm's Length Principle(독립 기업 원칙, 제3자 간 정상 가격 원칙)에 부합함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인도 법인은 회계연도 말에 TP 검토 결과에 따라 Year-End Adjustment(연말 이전가격 조정)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연중 본사와 거래 가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간 거래 가격은 독립 기업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연중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경우 그 근거(원가 분석, 벤치마킹 자료, 계약 변경 내역 등)를 사전에 문서화 해 두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시 이전가격(TP) 분석 과정에서 최종 적정성을 다시 검토 하게 됩니다. ​ ③ 인도 GST 신고 및 연간 정산 제출 기한: 매 회계연도 정산 연차보고서(GSTR-9 / GSTR-9C)를 매년 12월 31일 까지 제출합니다. 실무 포인트: 매월 제출하는 GSTR-1(매출) 및 GSTR-3B(정산) 데이터와 감사 재무제표를 매칭 정산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매입세액공제(ITC)는 GST 포털의 GSTR-2B(자동 집계 매입 내역)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업체의 신고 누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해야 합니다. ​ ④ TDS(Tax Deducted at Source, 원천징수세) 연간 관리 운영 방식: 거래처 대금 지급 시(임차료, 용역비, 이자 등)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일반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하고, 분기별로 TDS 리턴(Form 26Q, 27Q 등) 을 제출합니다. 실무 포인트: 인도 국세청 시스템(TRACES)에서 원천징수 영수증(Form 16A)을 제때 발급해 거래처에 전달하지 않으면 대금 정지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노동법 및 인적자원(HR) 컴플라이언스 인도는 주(State) 별로 노동법이 상이하며, 사업장 관할 지자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 ① POSH(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연례 보고서 제출 기한: 매년 1월 31일 이전 (관할 지역 관청에 제출) 핵심 의무: POSH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IC(Internal Committee, 내부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해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 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외 사업장도 주별 운영 실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EPF(Employees' Provident Fund, 퇴직금) & ESIC(Employee State Insurance, 국민건강보험) 신고 방식: 매월 납부 의무와 별개로, 연간 단위로 근로자 명부 및 적립 내역을 정산합니다. 주재원 혜택: 한-인도 사회보장 협정(SSA) 요건을 충족하는 파견 주재원은 일정 조건하에 인도 EPF 가입 면제 혜택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③ PTax(Professional Tax, 주정부가 부과하는 직업세) & LWF(Labor Welfare Fund, 노동복지 기금) 주별 규정: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등 사업장이 위치한 주(State)에 따라 신고 주기와 세율이 상이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역 기준을 확인 해야 합니다. ​ ▶ 세무·외환·노동법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본사 거래 증빙 문서화: 기술 지원이나 경영 자문료 송금 시, 적정한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입증 자료(메일, 보고서, 작업 로그 등)를 미리 갖추어야 세무당국의 송금 불인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State) 별 규정 변동 주시: 중앙정부 규정뿐만 아니라 법인이 위치한 주정부의 노동복지 기금(LWF)이나 지방세(PTax) 규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 마무리: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 1탄(기업법/ROC)과 2탄(세무/외환/노동법)을 통해 살펴보았듯, 인도의 연간 컴플라이언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일정 체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1월~12월)과 인도(4월~이듬해 3월)의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 본사-지사 간 일정 관리 방식에 차이 가 존재합니다. 현지 회계법인(CA)이나 법률 자문사(CS) 등 전문 대행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지만, 관련 법적 책임과 최종 리스크는 법인과 경영진에게 귀속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규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거나 한시적 유예 공지 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행사에 업무를 맡겨두고 무관심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일정 흐름을 파악하고 최신 규정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 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제출한 각종 e-Form, ACK(수신증), 감사보고서를 연도별로 정리·보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인도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더 다양한 인도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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