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회계사(CA)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인도 회계사와 한국 기업의 세무/회계 리스크와 대응법을 알아보자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리스크와 대응법- 인도 진출을 추진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현지 회계사(CA, Chartered Accountant)나 외부 대행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일임' 입니다. 한국과 인도는 회계연도(인도는 4월~이듬해 3월), 세무 신고 양식, 관련 법률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주재원 파견 여력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 초기, 한국계 대행업체나 현지 CA에게 회계·세무 업무 일체를 위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며 손을 놓고 있다가 추후 세무조사, 원천징수 누락, 리턴(Return, 세무 신고서) 제출 미비로 막대한 과태료를 무는 일은 실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 입니다. 인도 회계사나 대행업체를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 인도 세무·회계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주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장에서 터지는 '불통'과 소통 지연의 실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지 업무 구조와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 및 종합적 대응 역량의 한계 인도에 진출한 일부 영세 한국계 컨설팅·대행업체는 내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 설립, 세무·회계, 채용, 노무, 컴플라이언스 등 서로 긴밀히 연결된 다양한 분야를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합 관리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이슈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소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도 CA의 업무 대응 방식과 범위 인도 회계사회(ICAI,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India)의 CA 자격 자체는 높은 전문성을 의미하지만, 담당자의 업종 경험과 실무 역량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CA는 요청된 업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선제적 자문이나 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 현실과 '3자 소통'의 한계 법인 설립 초기의 주재원은 영업, 채용, 노무, 총무, 법무, 은행 업무, 정부 인허가 대응 등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본사 – 현지 주재원 – 인도 CA' 구조로 소통하다 보면, 영어 표현의 차이와 전문 법률 용어 해석의 오해로 인해 시간 지연과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2. 기업 규모에 따른 파트너 선택의 현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Deloitte, PwC, EY, KPMG 등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비용과 운영 효율성 문제로 현지 중소 규모 회계법인이나 개인 CA 사무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글로벌 회계법인이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중소기업의 세부 요청에 대한 대응 속도가 오히려 느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규모와 예산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되, 내부적으로 검증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3. 무조건적인 일임이 불러오는 주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리스크 외주업체에 전권을 맡기고 검증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손실입니다. 리스크 유형 주요 발생 원인 결과 및 불이익 GST 및 TDS 누락 · 공급자의 GST 신고 누락에 따른 GSTR-2B 미반영 및 검증 소홀 · 거래처 TDS 세율 적용 오류 · 공제 불인정으로 인한 GST 추징 및 연체 이자 · TDS 미납에 따른 비용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 Form 15CA/15CB 오류 · 본사-지사/자회사 간 기술료, 로열티, 경영지원 수수료, 해외 서비스 비용 지급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 검토 미비 · 해외 송금 보류 및 인도 국세청(ITD)의 과세 소명 요구 MCA 공시 의무 위반 · 이사(Director) 변경, 주식 발행, 연례 보고서(Form AOC-4, MGT-7) 기한 내 미신고 · 누적 과태료 발생 및 이사 자격 정지, DIN 비활성화로 인한 법인 전자서명 및 행정 절차 전면 마비 ※ 주요 용어 설명 GST (Goods and Services Tax): 인도의 통합 간접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 GSTR-2B: 자동 생성 매입 내역서 ITC (Input Tax Credit): GST 매입세액 공제 TDS (Tax Deducted at Source): 인도 국세청 원천징수 제도 Form 15CA/15CB: 인도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외화 송금 세무 검토서 및 확인서 MC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인도 기업부 (한국의 법무부 상사국 및 상업등기소 역할) 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인도 기업부에서 이사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 4. 현명한 인도 세무·회계 관리 대응 전략 인도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은 현지 전문가를 "유능하게 활용하되, 주도권과 검증 시스템은 내부에 두는 것" 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과 네트워크 활용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만 보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KOTRA 무역관, 한인상공회의소, 코참(KOCHAM),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평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 시 무조건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곳보다는 "기업에서도 세무 스케줄을 함께 체크하고 견제해야 합니다"라며 솔직하게 리스크를 짚어주는 파트너 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mpliance Calendar 직접 관리 및 서면 기록화 매월(GST, TDS), 분기별, 연간(MCA, Advance Tax 등) 주요 신고 마감일을 회사가 직접 리스트업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WhatsApp, 카톡, 전화 등으로 협의한 중요한 세무 이슈는 반드시 이메일이나 회의록 형태로 서면 기록 을 남겨두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실무형 내부 회계 인력(Semi-Qualified CA 등) 채용 검토 사업 규모가 자리를 잡아갈 때쯤 회계 담당자 직접 채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식 CA 채용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CA 2차 시험(CA Inter)에 합격하고 Articleship(실무 수련)을 마친 Semi-Qualified CA 인력을 채용 해 보세요. 합리적인 인건비로 외부 회계법인의 업무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 1회 Compliance Review 미팅 실시 월 1회 정도는 회계사, 주재원, 한국 본사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 점검 회의 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발생한 특이 거래가 있는가?"를 사전 검토하는 습관만으로도 다수의 세무 리스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외부 회계사에게 최소한 요구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실제 현장에서는 회계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처음부터 지나치게 까다로운 서면 양식을 강요하기보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이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파트너십 구축 초기부터 최소한 아래 5가지 항목만큼은 상호 협의하에 기본 업무 프로세스로 정립 해 두는 것이 리스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월별 GST/TDS 신고 완료 보고서 및 영수증 공유 단순히 "신고했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포털에서 출력된 최종 제출 확인서(Filing Acknowledgement)를 매월 공유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 연간 세무·법무 일정(Compliance Calendar) 사전 공유 해당 회계연도에 법인이 이행해야 할 모든 세무·법무 신고 마감일이 정리된 일정을 연초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세요. 3. 세무 공지 및 관련 법령 변경 사항 정기 안내 GST 세율 변동, TDS 규정 개정 등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최소 분기별로 서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4. 특이 거래 발생 시 사전 세무 검토 의견서 제출 본사 계약, 자산 매입, 기술 이전 등 평소와 다른 특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실행 전 세무 리스크와 적정 세율에 대한 회계사의 사전 서면 의견을 받으세요. 5. 주요 세무 검토 및 협의 내용의 이메일 기록화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유의미한 질의응답은 반드시 공식 이메일로 재확인하여 발송하고 회계사의 동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세무·회계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더라도 법적 책임 자체가 회계사나 대행업체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하면 과태료, 가산세, 소명 책임은 대부분 기업과 법인 대표에게 돌아옵니다. "현지 회계사의 자문에 따라 처리했다"라는 사정이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기업의 법적 신고·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따라서 경영진 역시 GST, TDS, MCA 신고, 해외송금 규정 등 핵심 세무·회계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외부 전문가와 대등하고 생산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내부 회계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적절한 업무 지시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인도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듣되 내부적인 검증 체계와 일정 통제권을 단단히 유지하는 경영의 지혜 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더 다양한 인도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